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문제로 해당 공사 현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사무실에 놓여있는 CCTV 모니터에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정수 / 건너편 아파트 주민 : 그 화면상에 저희 베란다를, 주택을 비추고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…. (영상이 찍혔다고 생각하니)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사생활이 24시간 감시당해왔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 현장 관계자는 주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활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사 현장 관계자 : 문을 못 열고 분진 때문에,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. 그래 가지고, 우리는 여기에 카메라가 12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.] <br /> <br />[아파트 주민 : 네네. 잘 돼 있더라고요.] <br /> <br />[공사 현장 관계자 : 그래서 거기에 지금 3개월 치가 저장돼 있는데.] <br /> <br />[아파트 주민 :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. 창문 열었다고 그럴 거죠?] <br /> <br />이곳 CCTV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건너편 아파트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건설사 측은 창문을 얼마나 여닫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실제로 확인한 건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CCTV로 아파트를 비춰 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조일연 / 변호사 : CCTV 관리하는 사람은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된다(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)] <br /> <br />YTN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CCTV 운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공사 현장 소장 :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주민들은 건설사 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모든 촬영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9060911166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